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월급에서 빠지는 그 돈, 소득세인가요?

 

 

 

 

 

월급에서 빠지는 그 돈, 소득세인가요?

— 직장인 월급명세서 속 숨은 세금 완전 정리

 

 "이번 달도 통장은 텅장인데, 세금은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떼가요?"

 

 

“세금 때문에 월급이 줄줄 새는 것 같아요.”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도대체 왜 이러죠?”

많은 직장인들이 첫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이 돈 다 어디 갔지?' 하는 의문일 거예요.

특히 30만 원 넘게 빠지는데
진짜 세금은 얼마인지,
나머지는 왜 떼는 건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글에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돈들의 정체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득세

 

 

 

 

 

 

 

목차

 

 

 

월급명세서 예시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볼게요.

  1. 국민연금:
    월급의 4.5%를 냅니다.
    → 300만 원 × 0.045 = 13만 5천 원
  2. 건강보험:
    2025년 기준 요율은 3.545%
    → 300만 원 × 0.03545 = 약 10만 6천 원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를 추가 부담
    → 약 10만 6천 원 × 0.11 = 약 1만 1천 원
  4. 고용보험:
    2025년 기준 0.9%
    → 300만 원 × 0.009 = 약 2만 7천 원
  5. 소득세: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 연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아래 설명 참고)
    → 대략 1.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6.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수준
    → 소득세가 15,000원이라면 지방세는 1,500원

 

이 모든 걸 더하면,
매달 30만 원 넘는 금액이 빠져나가고,
실제 손에 쥐는 건 약 270만 원 정도예요.

 

 

 

 

소득세? 건강보험? 뭐가 세금이에요?

 

여기서 ‘진짜 세금’으로 분류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 소득세: 나라 살림에 쓰이는 중앙정부 세금
  • 지방소득세: 시·군·구청으로 가는 지역 세금

이 둘을 합쳐도 보통 월 2만 원 내외(월급 300만원일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보험료예요.

  • 국민연금: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위한 적립
  • 건강보험: 병원비, 의료비 보조
  • 장기요양보험: 간병 서비스, 요양시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이들 보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 아니지만,
강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금처럼 느껴지는 돈’이에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돼요?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누진세율이란?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
즉,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

  •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시 → 최대 45%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공제(세금을 깎아주는 항목) 덕분에
실제로 내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예) 월급 300만 원이라도,
비과세 수당, 기본공제, 국민연금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는 월 15,000원~3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제는 뭔가요?

 

공제란?
→ “세금을 계산할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

예를 들어,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연금·보험료 납부
  •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 신용카드 사용이 많을 경우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회사는 매달 예상치로 세금을 뗍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진짜 1년 치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 세금을 덜 냈으면 → 더 내야 하고
  • 많이 냈으면 → 돌려받습니다

특히 환급받기 쉬운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급여의 25% 초과분)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 부양가족 공제

이런 걸 잘 챙기면 수십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 월급에서 빠짐? 매달 내는 금액 연말 정산 대상
소득세 ✅ 예 1만~20만 원 ✅ 예
지방소득세 ✅ 예 소득세의 10% ✅ 예
건강보험 ✅ 예 약 3~4%
국민연금 ✅ 예 약 4.5%
고용보험 ✅ 예 약 0.9%

 

소득세는 나라 운영에 들어가는 실제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