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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외화 환전도 세금 내야 하나요? -단순 환전, 외화 예금, 이자 수익 과세 여부 총정리

 

 

외화 환전도 세금 내야 하나요?

— 단순 환전, 외화 예금, 이자 수익 과세 여부 총정리

 
 

외화 환전했는데 세금 나왔다?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외화 통장에서 돈을 환전했을 때, 갑자기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달러 바꿨다고 세금 나오는 거야?"

"그냥 예전에 넣어둔 돈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외화 환전 = 세금 발생으로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돈을 환전했느냐에 따라 세금 여부가 갈립니다.

 
 
외화 환전 세금
 

 

목차

 

 

 

 

단순 외화 환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단순히 환전만 한 경우에는

👉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일 때 1만 달러를 사뒀고

최근 1,350원일 때 환전해 250만 원의 차익이 생겼더라도

개인이 보유한 외화 자산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순수한 환율 변동에 의한 차익은 일회성·우발적 자산이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이건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 자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화 예금에 붙는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외화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는 원화든 달러든 상관없이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이자소득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자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화 환전이 소득과 연결되는 경우엔 신고 대상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돈을 외화통장에 모았다가 환전하는 경우

입금 시점에는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환전했다고 해서 세금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 세법상 "소득 발생 시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환전과 무관하게 이미 소득 발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리

 

달러 예금 환전 (환율차익) ❌ 과세 아님 -
외화 예금 이자 수익 ✅ 과세 대상 이자소득세 (15.4%)
해외 수입을 모아둔 외화 환전 ✅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보유한 외화 환차익 ✅ 과세 대상 사업소득세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 단순 환전, 즉 환율 올라서 차익 생긴 건 세금 없음
  • 외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 세금 있음 (자동 원천징수)
  •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 환전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신고 대상
  • 헷갈릴 땐 입금 출처가 "노동이나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외화가 들어온 게 처음이라면, 이 글 먼저 보세요!
👉 외국에서 번 돈도 세금 내나요? — 해외 소득 신고 & 환전 세금 완전 정리